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미용실 대표인 피고인은 직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예고 없이 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5일부터 2021년 11월 18일까지 'C 서면점'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D에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저임금(2020년 시간급 8,590원, 2021년 시간급 8,720원)에 미달하는 임금(예: 시간급 7,528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D이 퇴직한 후 법정 지급기한인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83,867원, 예고 없이 해고함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2,092,800원, 퇴직금 2,332,601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퇴직 시 금품 청산 의무 불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D이 기본급을 받고, 식대를 지급받으며, 엄격한 출퇴근 관리를 받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근로자성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