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언론인 피고인들이 사실 확인 없이 피해자를 비방한 기사로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언론인인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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