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