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온라인 댓글로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11월 29일, 'B' 사이트에 'C'라는 제목의 게시글 아래 'D'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E와 F를 지칭하며 '어휴 저것도 병이여ㅋㅋㅋ 정신병'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게시글은 대학교 조형대학의 신입생 웰컴키트에 포함된 성폭력 대처 매뉴얼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댓글이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웰컴키트 제작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댓글이 웰컴키트 제작자를 직접 모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댓글의 분위기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피고인의 의도를 단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댓글들도 웰컴키트 제작자를 조롱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댓글이 웰컴키트 제작자를 지칭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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