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는 대학 신입생 웰컴키트에 대한 논란을 다룬 게시글에 '어휴 저것도 병이여ㅋㅋㅋ 정신병'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반드시 웰컴키트 제작자들을 향한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학교 조형대학에서 신입생에게 '여성의 연대와 연결'을 주제로 성폭력 대처 매뉴얼 등을 포함한 웰컴키트를 제공했습니다. 이 웰컴키트의 내용에 대해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등에서 비난 게시글이 작성되고 찬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소개하는 게시글에 피고인 A가 '어휴 저것도 병이여ㅋㅋㅋ 정신병'이라는 댓글을 작성했고, 피해자들이 이 댓글이 자신들을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대상이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웰컴키트 관련 논란 자체에 대한 의견 표명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웰컴키트 제작자를 지칭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과 '범죄사실의 증명'에 대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댓글이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모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모욕죄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과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댓글이 웰컴키트 제작자들을 특정하여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정성 부족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즉, 댓글 내용만으로는 논란을 하는 사람 전체를 지칭한 것인지, 아니면 제작자들을 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작성할 때는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불특정한 상황이나 사안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연하게 모욕적인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므로, 비난의 대상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나 이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타인을 특정하여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의 내용과 맥락뿐만 아니라 다른 댓글의 분위기나 게시글의 전반적인 내용 또한 댓글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