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녹색 보행자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의 피해자 D를 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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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