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는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했고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8세 피해자 D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종아리 골절상 등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오후 3시 55분경 대전 동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던 레이 승용차가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했습니다. 이때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의 녹색 보행자 신호에 맞춰 도로를 횡단하던 78세 피해자 D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종아리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 및 처벌 여부
피고인 A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입니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지만 제2항 단서에서는 신호 위반과 같은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고 형법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는 바로 이 신호 위반에 해당하여 특례가 배제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입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 준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정강종아리 골절상을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입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진입 전 반드시 정지선을 지키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클수록 운전자의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지만 신호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