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인 원고가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맘모톰 절제술 관련 보험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나106723 판결 [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C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환자들이 받은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되기 전 피고가 임의로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환자들에게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