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손해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따라 환자들에게 맘모톰 절제술 비용을 비급여 항목으로 지급한 후, 해당 시술이 신의료기술로 평가 고시되기 전의 임의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환자들을 대위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손해보험사는 자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 환자들이 피고 병원에서 유방 양성종양 등의 진단으로 맘모톰 절제술을 받고 '맘모톰 장비이용 유도료 및 재료대'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하자, 보험약관에 따라 각 환자들에게 합계 10,21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맘모톰 절제술이 2019년 8월 7일에야 '신의료기술'로 평가되어 2019년 10월 24일에 고시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병원이 청구한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법정 비급여 항목이 아닌 '임의 비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자들에 대해 맘모톰 절제술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있다고 보았고, 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병원을 상대로 진료비 10,218,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맘모톰 절제술 비용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되기 전의 임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회사가 다수의 환자를 대위하여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채권자대위권의 보전 필요성 중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와 원고의 편의를 위한 대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가 환자들을 대위하여 병원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손해보험사가 신의료기술 고시 전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을 상대로 환자들을 대위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중요한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했고, 단순히 보험회사의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한 대위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환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