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5년 7월 27일 새벽 서산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E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찌를 듯 위협하며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손가락을 베고 목 부위에 소주병을 들이댔으며, 피해자 D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7월 27일 04시 20분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와 E에게 "좆 같으세요"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한 후 나와 부근 도로에 설치된 철재 볼라드에 위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렸습니다.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쫓아가 "니네 다 찌르고 나 다시 감방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를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 E의 검지를 위 소주병으로 베었습니다. 또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겨누며 "무릎 꿇어라",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애 찔러 버릴 거야" 등이라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을 저지른 행위의 법적 책임 여부와 양형 기준 적용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깨진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두 명의 피해자에게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이 불량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참작되어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