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와 B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제추행하고, 준강제추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촬영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공동정범 부인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도 기각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