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1심 및 2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나 그에 준하는 폭행의 정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된 폭행 혐의에, 검사는 무죄 판결된 강제추행 혐의에 불복하여 각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법리적 구분에 중점을 둡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폭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결과는 폭행죄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직접적인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예를 들어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로 위협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추행'이나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의 구성요건만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위가 성립하는 범죄의 종류는 행위의 경중과 의도, 그리고 실제 발생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될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