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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특정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자 서울시장이 이를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이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자치구의 장이 위임기관의 시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구 수서역 인근의 한 주차장 부지(3,070.5㎡)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에스에이치공사는 2016년 5월경 서울시장에게 이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6년 6월 2일 '수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의 미관 및 경관 확보를 위해 이 부지에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해당 부지에 대해 3년 동안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은 강남구청장의 조치가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를 근거로 2016년 6월 7일 강남구청장에게 6월 1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시장은 2016년 6월 16일 다시 강남구청장에게 6월 23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이 시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치구의 장이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서울 강남구청장이 제기한 서울시장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강남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치구의 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해 시·도지사가 내린 지도·감독상의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