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학원 강사 A가 자신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E(당시 18세 고등학생)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머리카락을 자른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협박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복 상해, 협박,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2019년 학원 강사와 수강생으로 처음 만났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2년 10월 14일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지난 주 우울증 진단받았고 치료받고 있어, 다시 만나자는 거 아니니까, 전화라도 한번만 하자 병이라도 낫게"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고인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안하면 엄마한테 다 말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해줌", "학교 앞에서 전단지를 뿌리겠다", "원래는 무릎 꿇리고 빌게 하려 했었는데, 대신 인스타그램 다 삭제하고 학교 남자애들이랑 대화 일절하지 마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협박성 쪽지를 전달하기도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2022년 12월경부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2023년 7월 14일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에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전기이발기(바리캉)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및 스토킹 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자신에 대한 스토킹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머리카락을 자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혐의와 여러 차례에 걸친 협박, 그리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감과 괴로움을 주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수업을 자발적으로 연장한 점, 장기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멀어지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