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ㆍ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 미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제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아이폰 1대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직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ㆍ청소년 총 8명을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며 접근했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제작 미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ㆍ청소년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셋째,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인은 취업제한 면제를 주장).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성범죄를 형법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이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여러 종류의 성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됩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은 매우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