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A와 B가 C협회의 제22대 회장 선거 절차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선거 절차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선거 절차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떤 단체나 협회에서 중요한 대표자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특정 회원들이 선거 절차나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을 통해 그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선거가 일단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고 보고 사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절차 진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즉 선거 절차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협회의 선거 실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거나, 선거를 사전에 중지시켜야 할 정도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