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는 2020년 5월 5일 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광양시 일대에서 여러 사람에게 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다양한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시비를 걸거나, 사소한 말다툼,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 여러 동기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중식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상해를 가하거나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 5일 출소한 후 다음과 같은 폭력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여러 건의 폭력 범죄(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 중식도나 깨진 소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특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수사 중에도 계속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중식도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여러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 범죄는 사소한 시비로 시작될 수 있으나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은 충동적이고 과격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언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칼, 깨진 병뿐만 아니라 주변의 단단한 물건이나 둔기 등도 흉기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형벌을 받은 후에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면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각 범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