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과 혼인 중인 법률상 배우자였는데, 피고 B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B는 나중에 C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한동안 교제를 계속하다 2021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3월 6일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 1명, 딸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2000년생)는 2019년 말경부터 C(1984년생)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C은 당시 피고 B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남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2020년 6월 또는 7월경, 원고 A는 전주시에 있는 C이 운영하는 PC방 위층의 C 오피스텔에서 피고 B를 처음 만나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한동안 C과의 교제를 이어가다 2021년경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것이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와 위자료 액수 산정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에도 교제를 지속하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법률상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3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행위는 원고 A의 혼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은 원고 A의 혼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비록 부정행위를 시작할 때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를 시작할 때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다면 법률상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후의 태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긴 경우 상간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이나 폭력 등으로 관계를 끊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기혼 사실을 안 이후 자발적으로 관계를 지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