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I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유사한 제명 행위 이후 다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 A, B, D, E, F, G, H와 사망한 C의 상속인 Q, S는 조합을 상대로 부당한 제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조합의 제명이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조합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I지역주택조합은 이전에 일부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해당 제명은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가처분결정 및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2023년 6월 17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을 다시 제명하는 결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러한 제명 행위가 부당하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여 자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500만 원 또는 망 C의 상속인은 각 2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I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과 그 액수, 그리고 소송 도중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는 과정에서의 권리 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제명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명을 감행한 피고 조합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위법성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I지역주택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 B, D, E, F, G, H에게 각 300만 원, 망 C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Q, S에게 각 150만 원(= 망 C의 위자료 300만 원 ×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각 위자료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이미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유사한 제명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다시 제명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위법 행위는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조합은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선행 제명 명단에 없던 조합원 H의 경우에도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 다른 조합원들과 같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체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더 큰 책임을 지게 됨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부당한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미 유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이를 반복하는 경우, 불법행위의 위법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되어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여 일부 내용만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이 대부분 옳다고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수계: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하는 절차를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 C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Q와 S가 소송을 수계하여, C가 받을 수 있었던 위자료를 각 상속 지분(1/2)에 따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나,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시점부터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부당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을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후행 제명결의일인 2023년 6월 17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년 9월 12일까지 연 5%의 민법상 이율,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유사한 단체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 결의는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제명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다면, 단체는 이를 깊이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더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해 조합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명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 반복성, 단체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피상속인의 권리를 이어받을 수 있으며, 이때 위자료 또한 상속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 채무에 대해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