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국회의원 보좌관이 설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 34명에게 약 150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보좌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이 기부 행위를 인식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국회의원에게는 무죄를, 보좌관에게는 유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 내 유권자 및 유력 인사들에게 과일상자를 보낸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국회의원과 보좌관 모두를 기소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선물 제공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보좌관은 자신의 단독 결정이었다고 진술했으며, 누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국회의원)가 보좌관의 선거구민 등 명절 선물 제공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는지 여부, 선물 수령 대상에 포함된 기자들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B(보좌관)의 기존 확정판결(성폭력범죄)과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양형 조정 필요성
피고인 A (국회의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선물 대상자에 선거구민이 포함되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보좌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다시 벌금 300만 원, 추징금 13만 5천 원(과일상자 3개 상당액)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B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성폭력범죄 사건의 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법상 경합범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B의 무죄 부분(기자 9명 관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를 유지하고, 보좌관에게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또한, 기자들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기부행위의 정의):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상자를 제공한 행위가 이 조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 위반죄):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이미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와 판결 전에 범한 경합범 관계에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벌금형을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의의 증명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고의와 관련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합리적인 경험칙에 따라 고의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고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해석 (관련 법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연고를 맺게 된 사유와 상관없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기자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기자 9명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공직자 및 그 관계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명절 선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범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복잡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지역을 출입하는 기자라고 해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인간관계와 직접적인 영향력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실무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고의성 여부는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도 충분한 감독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같이 중대한 사안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거나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범죄의 형량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의 형이 있다면, 새로 선고되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