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기록부 영역 | 가해학생 조치사항 | 삭제시기 (신고일 기준) |
2024.3.1. 이후 | ||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 |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 | ||
3. 학교에서의 봉사 | ||
4. 사회봉사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 출석정지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7. 학급교체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8. 전학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
9. 퇴학처분 | 삭제 대상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