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으로 인한 난청 및 이명 발생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은 인정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으로 인해 양측 난청 및 이명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입대 전 청력에 이상이 없었으나, 포사격 훈련 중 청력보호 장비 없이 1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난청과 이명이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난청과 이명이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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