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으로 인해 양측 난청과 이명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전역 군인 A씨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장이 이를 모두 거부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위적 청구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포사격 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상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는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00년 8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2002년 9월 30일 전역한 병장으로, 군 복무 중 포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5회에 걸쳐 14발의 105mm 곡사포 사격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185~191dB 상당의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청력 보호 장비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전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전역 후인 2006년부터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2012년에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양측 이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2년부터 수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2022년 4월 15일 피고(천보훈지청장)로부터 '상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병했거나 주된 원인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으로 발생한 난청 및 이명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및 주된 원인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즉,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법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로 인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