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으로 인해 양측 난청 및 이명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입대 전 청력에 이상이 없었으나, 포사격 훈련 중 청력보호 장비 없이 1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난청과 이명이 군 복무 중 포사격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난청과 이명이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