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양육
피고인 A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 E, F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고 피고인 E와 F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종아동 관련 법률 위반, 무면허 운전, 공동 공갈 등 여러 혐의로, 피고인 B, E, F는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이 결정한 형량이 적절한지, 즉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가 1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피고인 A, B는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F는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한 항소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항소심의 재량권 및 판단 존중의 원칙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해졌다고 보았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1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 B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 F에 대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형의 재량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가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여러 양형 조건들을 직접 심리하여 판단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