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는 2022년 3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총 19회에 걸쳐 남양주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도둑질해 간 주식을 즉시 돌려줘라! 또 일금 이억 원을 즉시 해결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D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고 자신에게 2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양주시청 앞 공공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반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A의 1인 시위 행위가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이 없음에도 약 한 달 동안 일반인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허위 사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한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표현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률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본 판례에서는 남양주시청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시위한 행위로 공연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실 적시'는 가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주식을 횡령하거나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 자료 없이 허위 사실로 시위를 한 점을 들어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며 동종 전과가 없고 표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량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일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연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에게 노출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