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남양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피켓을 들고 19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고령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피고인은 남양주시청 앞에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C회장 겸 주식회사 D대표 B은 도둑질해 간 주식을 즉시 돌려줘라! 또 일금 이억 원을 즉시 해결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19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원 변호사
변호사정석원법률사무소 ·
경기 양주시 옥정로 208 (옥정동, 선양프라자)
경기 양주시 옥정로 208 (옥정동, 선양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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