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분양대금 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D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D의 재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D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분양대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이고 D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입니다. D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D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분양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재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 D가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이 정당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 D에게 재산명시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의 재산관계 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유체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