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2020년 8월 20일 울산 울주군의 한 강당에서 자신의 둘째 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14세 남학생 피해자 D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비웃는 태도로 말대답을 하자 화가 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번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