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평택시 환경미화원들이 자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던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므로 그동안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단체협약의 일부가 무효임을 인정하여 평택시가 미지급된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금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할증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평택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피고(평택시)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외에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금요일 근무 전체에 대한 시간외 할증임금과,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의 중복 할증임금 지급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평택시가 환경미화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 온 특정 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중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평택시는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요일 근무에 대한 추가 할증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의 중복 할증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