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C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 B가 압류 경합 상황에서 남은 물품대금 채무액 2,470만 원을 적법하게 공탁하여 원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어, 원고 A 주식회사의 2억 2천만 원 추심금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C가 피고 B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C의 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B에게 총 2억 2천만 원의 추심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미 C에게 갚아야 할 물품대금 채무가 2,47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여러 압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B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있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대해 남은 물품대금 채무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 B가 해당 채무액인 2,470만 원을 적법하게 공탁하여 그 변제 의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에 대해 남은 물품대금 채무가 2,470만 원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이 금액을 압류 경합 상황에서 2024년 4월 22일 적법하게 집행 공탁했으므로, 피고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 의무는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주식회사의 2억 2천만 원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로부터 추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