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9월 19일 밤 9시 21분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물 입구에서 17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9일 밤 9시 21분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건물 입구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17세 여성 피해자 C를 자신의 손으로 막은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지 여부와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의 부가 처분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 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불리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의 범죄 전력이 경미하고, 이번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추행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지만, 형법의 강제추행 조항이 그 기본 법조가 됩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보호관찰 또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청소년이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유죄판결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