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대학생 A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며 추가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며 추가적인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강요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및 반성, 성착취물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의 변화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어 항소심의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1심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지 않는 한 1심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경이 없으므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과 같이 성적으로 취약한 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을 넘어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추가적인 제작 강요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경우,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선처를 바라는 경우 등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제작된 성착취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