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가 2022년 7월 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D의 얼굴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법정 고소 기간인 6개월을 넘겨 고소를 제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고소 당시 피고인의 신원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미 2022년 67월경 피고인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 채팅방 활동 내역과 피고인이 공유했던 개인 정보 등을 통해 2022년 67월경에 이미 피고인을 식별할 수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2024년 2월 1일에 제기한 고소는 법정 고소 기간 6개월을 훨씬 넘긴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경,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B'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닉네임 'C'로 접속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게시하고 “제 사진인데요. D ㅗ 제 이름인데요, D입니다. 동탄 살아요. (중략) ㅋ_ㅋ 잼네여, ㅋ_ㅋ 역시 상간녀 클라쓰, D이라고 함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피해자 D는 이로부터 한참 지난 2024년 2월 1일에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 'E'라는 오픈채팅방에서도 활동했으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직업(카지노 딜러), 근무지, 입사연월, 직장 내 별명, 이름의 성, 성별, 나이 등 구체적인 신원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2022년 6~7월경 'B' 오픈채팅방의 닉네임 'C'가 'E' 오픈채팅방의 닉네임 'F'와 동일 인물임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가 친고죄의 법정 고소 기간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충분히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해자 D가 2022년 7월 7일 모욕 행위가 발생하기 전인 2022년 6월~7월경 이미 피고인 A를 동일 인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 개설했던 다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용한 닉네임과 공유했던 직업, 근무지, 입사연월, 별명, 성별, 나이 등의 개인 정보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2024년 2월 1일에 제기한 고소는 부적법하며, 친고죄에 대한 고소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