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들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사람이 있었으나 법원은 해당 신청인이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참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A, B, C가 O종중을 상대로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본래 소송과는 별개로, E가 원고들을 돕기 위해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하려 했으나, 법원이 E에게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소송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절차상의 분쟁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미 주식회사 H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소송에서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려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 E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법원은 원고들을 돕고자 소송에 참여 신청을 한 E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E는 소송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특정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돕기 위해 '보조참가'(민사소송법 제71조)를 하려면 해당 소송 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해관계'란 사실적, 경제적, 감정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거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 보조참가신청인 E가 이러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소송 참여가 불허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소송에 개입하여 한쪽 당사자를 돕고자 한다면, 단순한 사실적 혹은 경제적, 감정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소송의 판결이 자신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판결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와 같이 명확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법적 지위가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