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의 소송에서 보조참가신청인이 보조참가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보조참가신청인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결과에 대해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조참가를 위해서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는 경우 또는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조참가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보조참가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