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주식회사 B와의 전자담배 개발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6개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특허발명이 계약체결일 이전에 피고가 보유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용역 결과물과 무관하게 피고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판단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전자담배 사업 진출을 위해 2017년 2월 2일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전자담배 제품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계약은 2018년 3월 9일 체결된 차세대 담배 P2 직렬/병렬 모델 개발용역계약(이 사건 제1, 2 계약)과 2018년 12월 4일 체결된 차세대 담배 P3 교체형 모델 개발용역계약(이 사건 제3 계약)입니다. 이들 계약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조항(제10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계약들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6 특허발명을 피고 명의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이 계약 위반이며, 이 특허권들은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이 사건 제6 특허발명의 경우 중국 Z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피고가 도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특허발명들이 계약상 용역 결과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거나 계약 결과물과 무관하게 자체 개발한 기술이므로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 절차 이행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출원하여 등록받은 6개의 특허발명이 개발용역계약상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특허발명들이 계약 체결일 이전에 피고가 보유했던 기술이거나 계약의 용역 결과물과 무관하게 피고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