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양육
C고등학교 교사 A는 학교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 머물던 학생 D, E, F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했습니다. A 교사는 학생들의 뒤통수, 턱, 옆구리, 사타구니 등을 때리거나 차고, 머리채를 잡고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와 E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A 교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상해(일부 폭행으로 인정)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5,000,000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2일 15시 40분경, 서울 관악구 C고등학교의 교사 A는 학교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머물던 피해자 D, E, F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A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XX들아, 어떻게 화장실에 20분 동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D의 뒤통수와 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발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이어 D를 교실로 데려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발로 수회 차고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같은 시각 E에게도 "씨X새끼야! 선생님이 만만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발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E 또한 교실로 데려가 다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때렸습니다. F에게는 "개XX야! 몇 반이냐!"라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사타구니를 발로 찼으며 교실로 데려가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D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E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교사의 학생 체벌이 아동학대 및 상해,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해죄 성립 기준,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업 시간 중 화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학생들을 발견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0년간의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교단을 떠난 점, 그리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F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한 뇌진탕 진단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 보아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만 인정되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교사 포함)가 그 시설의 아동에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및 처벌):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흉부 타박상을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 D와 E에게 각각 흉부 타박상과 복벽 타박상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해자 F에게 가한 폭행은 상해로 볼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6.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의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하게 하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9.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10.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11. 대법원 판례 (2007. 2. 22. 선고 2006도8035 판결 등):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해자 F에 대한 뇌진탕 진단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 및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체벌이라도 학생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증을 느끼거나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경미한 증상은 폭행죄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중 한 명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의 여러 개인적인 사정과 범죄의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