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제품을 백화점 내에서 판매하는 중간관리자들이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던 중간관리자 다수가, 자신들이 실제로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들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이에 따라 퇴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백화점 내 입점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간관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상 '종업원 등'의 용어 해석과 일반 대리점주와의 비교를 통해 근로자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과 같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인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상 '종업원 등'이라는 용어는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를 위해 고용한 모든 형태의 인력을 통칭하는 것이며, 백화점 위탁 판매점주와 일반 대리점주는 상품 소유권, 담보, 임차료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여 위탁 판매점주를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정규직원에서 중간관리자로 강제 전환된 사례나 백화점과 피고 간의 계약서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