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제1심 법원의 사전처분에 대해 항고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월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비가 과다하다며 감액 또는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한시적이고 잠정적으로 내리는 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