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와 C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C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4노2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 B와 C가 각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A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 현장에 잠시 머물렀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C가 A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정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