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B와 C는 함께 공갈 및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지 다른 공동피고인 A를 차에 태워 데려다준 것뿐이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C가 A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 및 공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1심에서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고 새로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까지 동행했습니다. C는 A이 돈을 받기 위해 원주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후,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A이 C에게 "애들한테 연락해서 연장 챙겨서 내려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자 C는 지인에게 전화하여 "여기 원주인데 연장 챙겨서 한 시간 안에 넘어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안방 문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A에게 6,000만 원을 빼앗기고 감금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B, C와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와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B에게 징역 8개월, C에게 징역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C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C가 A을 원주까지 데려다주며 돈을 받기 위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외부 연락을 막았으며, 지인에게 '연장'을 챙겨 오라고 전화하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전체 범행에 기능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반영되었고,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공동 공갈 및 감금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실행 행위나 경제적 이득이 없었더라도 범행에 대한 기능적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