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피고인 A은 정당 협의회장이고 피고인 B은 지방선거 후보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5월 15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당선 기원 모임을 주최했고 피고인 B도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피고인 A은 확성장치를 이용해 피고인 B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피고인 B 또한 마이크를 넘겨받아 자신을 소개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저녁 강원 F의 한 식당에서 C정당 D 협의회장인 A이 지방선거 E 후보자인 B의 당내 경선 통과를 축하하고 당선을 기원하는 모임을 주최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2022년 5월 19일 개시)이 시작되기 전이었고 공개적인 연설·대담 장소가 아닌 식당에서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30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했습니다. A은 B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B 또한 마이크를 넘겨받아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금지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피고인 사이에 해당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적어도 암묵적인 공모 하에 불법 선거운동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이 B의 지지자로서 모임을 추진하고 B의 수행원을 통해 참석을 요청했으며 B이 선거운동복장을 하고 모임에 참석하여 A의 소개 후 마이크를 넘겨받아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점 그리고 서로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 선거운동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집회, 정보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5월 19일) 전인 5월 15일에 피고인들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확성장치 사용 제한):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일반 식당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사전 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의사를 결합하여 공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전 선거운동과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이라는 두 가지 위반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확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토론 등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적 모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함께 계획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실행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모'로 인정되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모임의 성격이 순수한 친목 도모나 정당 내부 활동이라 할지라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호소하는 발언이 나오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모임을 주최하거나 참석할 때는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방법(특히 확성장치 사용 여부), 모임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