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가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이 직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동시에 재판을 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와, 다른 범죄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나중에 저지른 새로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건 이전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의 명예훼손죄는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죄를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정해졌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죄질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합범 관계를 참작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후이거나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저지른 다른 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명예훼손죄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했거나, 최소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관계에 해당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처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조항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선고할 때, 두 죄를 한 번에 재판했다면 나올 형량과의 균형을 맞춰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벌금 1,000,000원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항상 발언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나중에 선고되는 형량은 기존에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예: 녹취록)를 제출할 때는 전체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하더라도 전체 맥락이 불리하다면 오히려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의 사실 인정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