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는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창원의 한 건물 옥탑방에서 컴퓨터 8대를 이용해 등급을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영업에 사용된 컴퓨터 8대를 몰수하고 범죄 수익 5,882,240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3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건물 옥탑방에 총 8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CHICKEN escape'와 같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들을 운영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은 돈을 지불하고 1원당 1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게임을 한 후,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사행행위 영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행행위 영업을 운영했는지 여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그리고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 본체 8대는 몰수하고,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 5,882,240원은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대해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불법 사행행위 영업 및 등급 미필 게임물 제공, 게임머니 환전 영업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죄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