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와 충돌,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보험사 직원에게 자신의 매형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이 사고 가해자라고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총 4,027,2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보험 사기와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과거 무면허 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안 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6일 오전 8시 23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적색 신호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했습니다. 이때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보험 접수를 위해 현장에 온 보험사 직원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매형인 L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자신이 L이라고 속였고, 이로 인해 보험사는 피해자 G에게 95만 원, 피해차량 보험사에 300만 원, 피해차량 소유자 O에게 7만 7,220원 등 총 4,027,2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6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9년에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1월 8일 출소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보험사 직원과 보험사를 속여 약 4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과거 전과와 누범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보험사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신호 위반(단서 제1호)이나 무면허 운전(단서 제7호)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과 신호 위반을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보험계약 또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알려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8일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형량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에 가중하는 방식 등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책임이 더욱 커집니다. 교통사고 후 무면허 운전 사실이나 다른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추가적인 중범죄가 됩니다.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