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D의 왼쪽 팔과 피해자 E의 오른쪽 발을 차량으로 충격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D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피해자 E는 경부염좌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사고 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결정되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