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군량곡 검수업무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교 및 가족사망 사실을 언급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2021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피해자 C가 군량곡 검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D 등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량곡을 떨어뜨리고도 모른 척 지나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교 사실과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으며, 무죄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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