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군량곡 검수 업무 중 군량곡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다는 허위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함으로써 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가 C의 과거 군 교육 퇴교 사실 및 아버지 작고 사실을 언급한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피해자 C가 군량곡 검수 업무 중 군량곡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다는 허위 사실을 D 등 여러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C는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에서 연락을 받고 이를 담당자에게 알렸고, 해당 사건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로 해결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1월 25일 간부간담회에서 피해자 C가 특정 군 교육을 퇴교했고 아버지가 작고했다는 개인 정보를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그 발언이 형법 제310조에 따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다른 발언(군 교육 퇴교 및 아버지 작고 사실 언급)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년 1월 25일 명예훼손(K 퇴교 및 아버지 작고 사실 언급)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군량곡 업무 관련 사실을 진실로 오인하여 공연히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K 퇴교 및 아버지 작고 사실을 언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가 군량곡 검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이든 허위이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설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형법 제307조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발언의 배경, 시기, 피고인의 다른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이 공익 목적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의 요건 (사실 적시의 의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무죄 부분에서 피고인이 언급한 'K 교육 퇴교 사실'이나 '아버지 작고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언급된 사실이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업무 처리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소문을 퍼뜨리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언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야 하고, 발언자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에서 비롯된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