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C의 군량곡 검수업무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교 및 가족사망 사실을 언급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