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운전자 A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C와 충돌하여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2023년 4월 8일 오전 8시 49분경 피고인 A는 제주도 모처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A는 유턴을 할 목적으로 유턴 표시나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도로 중앙 안전지대에 정차한 후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A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C는 도로에 떨어져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골절 등 심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이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입니다.
피고인 A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턴 허용 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