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4년 3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1억 7,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로 오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방식, 고액의 수당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의 의사소통 및 업무 수행 능력을 종합하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 및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3일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과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024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E저축은행이나 G카드, I은행, K저축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 의무 위반 등을 빌미로 속여 현금을 직접 전달하도록 유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U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금을 수거했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이력서, 면접, 근로계약서 없음), 고액의 수당, 카카오톡/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지시, 현금 수거 과정에서의 은밀하고 비정상적인 행동(화장실에서 현금 확인, 바디캠 촬영 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직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는 등 사리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었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당에 대한 추징 명령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억 7,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고, 조현병 진단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수당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및 치료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치료감호청구는 기각되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