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F 등의 대표이사 A가 다수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약 28억 원에 달하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생이자 다른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의약품 제조업 등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퇴직한 근로자 G 외 70여 명에게 임금, 수당 등 합계 1,527,924,635원과 G 외 49명에게 퇴직금 합계 296,772,1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수억 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총 미지급액은 약 28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 또한 주식회사 HF의 대표이사로서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및 별지1 등 다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 및 별지3 등 다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엄중한 형사 처벌이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조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