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C(나중에 D로 이름이 바뀜)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경, 피고인은 회사의 사무실에서 투자자 E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의 주식을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양도하고, 그 대금 3억 원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돈 중 2억 6천만 원을 회사와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2013년 3월경에는 E의 개인적인 자금거래를 위해 회사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F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회사에 3억 원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행동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차용증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회사에 새로운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E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하되,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