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택배회사 대표를 모욕하는 글을 카카오톡에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 C집배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E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피해자 F은 ㈜B C집배점의 대표로, 피고인과 다른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글에는 '양배추같은 비리', '질긴 놈', '야밤도주'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조합원들의 태업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2021년 8월 자살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상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익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
서울 중구 정동
서울 중구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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