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은 택배기사이자 노동조합원으로서 ㈜B C집배점 대표인 피해자와 수수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21년 5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양배추같은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F개쉐이 하는 짓 딱 야밤도주"와 같은 모욕적인 글들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C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이자 E노동조합원이었고, 피해자 F은 ㈜B C집배점의 대표였습니다. 이들은 택배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 F은 노동조합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 F을 겨냥한 비난성 글들을 여러 차례 게시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게시한 비방성 글들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정당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기한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택배 집배점 대표에게 보낸 모욕적인 메시지를 모욕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동 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처럼 다수의 회원이 참여하는 공간은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양배추같은 까도까도 끝이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F개쉐이 하는 짓 딱 야밤도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언사로 판단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세 차례에 걸친 모욕 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었고, 이들이 하나의 판결로 함께 처리될 때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교정시설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집행의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되며, 이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단체 채팅방이나 소셜 미디어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단체 채팅방도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불만을 표출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개쉐이'와 같은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리, 횡령'과 같이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분쟁과 같은 정당한 활동 중이라 하더라도,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목적과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