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 사건은 G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채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회장으로 당선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소명 절차 없이 결정을 내렸고,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금지와 같은 선거운동 제한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채권자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채권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카카오톡 채팅방 운영 금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행위가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며, 채권자의 회장 당선 지위를 인정하고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