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해자의 신체적 발육 상태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충용 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충용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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