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A는 상급자의 결재 없이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임의로 발송하고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시 e-사람 시스템에 근무 내역 입력을 누락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행정주사 A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유로 2021년 7월 27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째, 2020년 6월 12일 부서장으로부터 '모든 외부 기관 발송 시행문은 부서장 결재를 받은 뒤 발송하라'는 지시를 명확히 받았음에도, 2021년 5월 7일 아무런 보고나 결재 없이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에는 원고 본인이 국제 포럼 참가 등 공익 목적의 단기 국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니 예방접종 대상자로 승인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당시 출장 확정 여부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둘째, 유연근무(시차출퇴근) 및 재택근무를 하면서 e-사람 시스템에 시차출퇴근 및 재택근무 사실, 일일 업무 실적 및 계획, 출퇴근 시간을 반복적으로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및 재택근무 확대실시 방안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공문 무단 발송 및 허위 내용 기재, 반복적인 근무 기록 누락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상급자 결재 없이 위원장 명의 공문을 임의로 발송하고, 심지어 공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했으며, 유연근무 관련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 기록 입력을 누락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실 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다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15일 상급자인 B과장으로부터 '외부 기관에 발송하는 모든 시행문은 부서장 결재를 받은 뒤 발송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복종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징계 사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A의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4.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비위 경합 시 징계 가중): 서로 관련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무단 공문 발송과 근무 기록 누락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비위가 있었고, 비록 각각의 비위 정도가 약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한 단계 높은 감봉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징계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