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 B 주식회사에 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사는 수술이 보험약관이 정한 '입원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통상적으로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며, 합병증이 즉시 발현되지 않아 통원 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1월 19일과 1월 26일에 각각 우안과 좌안에 초음파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통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입원하여 다음 날 퇴원한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약관상 질병입원의료비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금 10,897,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백내장 수술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백내장 수술이 보험약관상 '입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것이 입원치료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