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이 4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원고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한 1,492,830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진로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차량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지만, 원고차량도 피고차량의 진로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고, 감속을 통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양측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과실비율은 30% 대 7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