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 보험사는 피고 B 보험사 차량과의 교통사고에서 C 위원회가 정한 과실비율 30:70에 따라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일부인 1,492,830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에도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서 피고 차량이 4차로에서 2차로로 여러 차례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과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 위원회는 사고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492,830원(총 수리비 4,976,100원의 30%)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으므로, 자신이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견하고 감속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사고의 한 원인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30%는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간의 정확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미 지급된 수리비가 과실비율 결정에 따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에게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차량은 무리한 다중 차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했으나, 원고 차량 역시 피고 차량의 방향지시등 작동을 보고 진로 변경을 예견하고 감속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C 위원회가 정한 과실비율 30% (원고 차량) : 70% (피고 차량)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492,830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차량에도 30%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이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한 1,492,830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인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지급이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차로 변경 시의 안전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고 차량은 4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방주시의무 및 감속 의무: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때는 미리 감속하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방향지시등 작동을 보았으므로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감속하여 충돌을 피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참작하여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30:7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단순히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만 결정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차로 변경 시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주변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다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차량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감속하거나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더라도, 자신의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방어 운전과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